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10월26일 62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?

  • ①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
  • ②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
  • ③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
  • ④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
  •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
(정답률: 19%)

문제 해설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"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"입니다. 이는 관리인이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개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반면, "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"는 관리인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, 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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